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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4kg 치와와 마구 때리고 쓰레기봉투에 버린 전주인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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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펫2021. 05. 10

 

[노트펫] 체중 1.4kg에 불과한 어린 치와와를 마구 때린 뒤 죽은 줄 알고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전주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은 최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과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3일 오후 11시쯤 대전 동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3개월령 체중 1.4k의 치와와 강아지가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둔기로 약 5회 때린 뒤 쓰레기봉투에 넣어 인근 도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주인에게 둔기로 맞은 뒤 쓰레기봉투에 버려진 치와와. 사진 비글구조네트워크 페이스북. 쓰레기봉투에 버려졌던 치와와. 사진 비글구조네트워크 페이스북.

 

치와와는 마침 주택가를 지나던 한 시민에 의해 발견됐다. 쓰레기봉투에서 나는 소리에 봉투를 살펴보다가 발견됐다. 당시 신음 소리만 냈는데 그 작은 이마가 공처럼 부풀어 있고, 큰 피멍이 들어 있었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두개골도 골절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동물병원에서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하면서 세상에 드러났고 재판까지 이어졌다.

 

재판부는 "동물 존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비록 자신의 소유라 할지라도 학대해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무거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흉폭하며, 과거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한편 치와와는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동물보호단체에서 보호를 받다가 올 2월 입양됐다. 임시보호를 맡았던 가정에서 치와와를 받아들였다.   #반려견 #애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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