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강북구, 2025년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태료 최대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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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펫] 서울 강북구는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등록대상 동물의 신고 누락과 소유자 정보 변경 등 미이행 사항을 바로잡고, 과태료 부과 전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자진신고 기간은 두 차례로 나뉘어 운영된다. 1차는 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동물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이다. 고양이는 등록이 의무는 아니지만, 등록을 원할 경우에는 몸에 마이크로칩을 넣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등록 방법은 관내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해 등록신청서 제출 후, 내장형(동물 몸에 마이크로칩 삽입) 또는 외장형(등록번호가 기재된 목걸이 부착)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 등록할 수 있다. 동물등록 대행 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https://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물을 등록하면 반려동물 실종 시 등록 정보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소유자를 찾을 수 있고 반려동물 놀이터 등 일부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반려동물 소유자는 등록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성명·주소·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 등에는 반드시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이나 구청에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를 통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집중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다. 1차 단속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차 단속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이 기간에는 등록대상 동물 미등록자 및 등록정보 변경 신고 미이행자에게는 관련 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지역경제과(02-901-6464)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유기동물 방지와 동물복지 향상의 첫걸음"이라며 "자진신고 기간을 적극 활용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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