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자진신고
견주님들!!!
동물등록하셨나요???
동물등록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랍니다
이번달부터 다음달(8월)까지
자진신고 기간(과태료 면제)이니
안하신 분들은 잊지 말고 꼭 해주세요!
오는 9월부터 시군구별로
반려동물 미등록자,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해요
기간 안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동물등록제란?
2014.1.1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반려동물 문화향상 및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입니다
등록대상
3개월령 이상의 개
30일 이내 등록해야 합니다
왜 해야 하나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등록인식표 부착
3가지 방법 중에 1가지
선택 가능합니다
마이크로칩은 안전한가요?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로,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할 수 있나요?
동물등록 대행업체에
반려견을 데리고 방문하면 신청가능합니다
www.animal.go.kr 에서
가까운 대행업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등록대행업체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1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인식표 3천원
이후 변경신고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변경신고는 무엇인가요?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10일 이내),
소유자 정보(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때,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았을 때,
등록 동물이 사망했을 때,
무선식별장치 or 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었을 때(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유자 변경은
시·군·구청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동물등록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소유자 정보 변경 및 동물 유실·사망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고양이는요?
고양이는 동물등록대상이 아니지만
향후 등록대상으로 검토 중입니다
현재 시험사업 시행 중인 지자체에
주소지를 둔 소유자만 가능합니다
깜박해서... 잘 몰라서...
등록 안 하신 견주님들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동물등록과 변경신고 꼬옥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