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와대

청와대

서울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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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kg
  • 소형견
  • 중형견
  • 애견동반
  • 실외만가능

소개

청와대 주변 지역이 역사서에 처음 기록된 것은 고려 숙종 때인 1104년 무렵입니다.
고려는 개경(지금의 북한 개성)과 함께 서경(평양), 동경(경주)을 삼경으로 두었는데 숙종 때 동경 대신 청와대 주변으로 추정되는 곳에 이궁(離宮)을 설치하고 남경으로 삼았습니다.
남경은 ‘남쪽의 서울’이란 뜻입니다.

이용안내

실외는 리드 줄(목줄)을 착용한 15kg 미만의 반려견은 입장이 가능합니다. (실내입장 불가) 
(단, 도사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총 5종과 그외 혼혈견은 입장불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 1조 2에 표기 <장애인복지법> 제 40조 3항에 의거하여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제한 없이 입장 가능합니다. 
반려견 및 다양한 반려동물은 케이지, 가방안에 있어도 실내 관람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른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

영업시간

매일
09:00~18:00
3~11월 / 청와대 입장 및 실내 입장 마감 시간 17시 30분
매일
09:00~17:30
12~2월 / 청와대 입장 및 실내 입장 마감 시간 17시 00분

위치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지번]서울 종로구 세종로 1